게시물 내용
2022년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운영」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2.11.16
- 조회수
- 76
- 첨부파일1
-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안내문.hwp
*수원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 운영」수행 지자체로 선정되어 "22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6개월) 가정보육 아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이용 및 지원시간
* 이용대상 : 6개월~최대 2세반 前 영아(내/외국인)
- (0세반) : ‘21.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0.1.1. ~ ‘20.12.31. 출생 아동
*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단, 시범기간에 한해 1천원)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통합형 아동 예약(시범)을 통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 참여 어린이집은 첨부파일 안내 참조바랍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 이용 및 지원시간
* 이용대상 : 6개월~최대 2세반 前 영아(내/외국인)
- (0세반) : ‘21.1.1. 이후 출생 아동
- (1세반) : ’20.1.1. ~ ‘20.12.31. 출생 아동
*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단, 시범기간에 한해 1천원)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어린이집 - 시간제보육사업」→「통합형 아동 예약(시범)을 통해 필요한 시간대와 요일을 선택하여 예약
*오전반(9~12시), 오후반(13~16시), 종일반(10~15시)
- 참여 어린이집은 첨부파일 안내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