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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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71
첨부파일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리플릿.pdf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 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지원대상 : 다음 3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 미만)
※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지원 예정
□ 지원금 지급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 교통비 사용 내역을 합산하여 사용금액만큼 지급
□ 신청방법
○ 사업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제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서식 자료실 참고
-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 전용카드 신청 : 우리은행 “U&I우리카드”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
- 지역 인근 우리은행 지점
□ 지원기간 : 연중 상시

□ 문 의
○ 일자리 안정국 보조공학부 ☎031-728-737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