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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시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135
0. 코로나19 시기동안 한시적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0. 대상 :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 활동지원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요청을 하였음에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0. 지원내용 :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지급

0. 신청 전 확인사항
* 활동지원 인정조사자의 경우 종합조사 시행 필요(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 실시하여 활동지원 가능 시간 재산정되므로 최소 1달 이상의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 매칭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활동지원 제공기관의 확인서 제출 필요
-2020. 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 중단 사실이 있거나, 급여지원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2020. 2월 이후 급여지원 신청 이력이 없더라도 활동지원기관에 급여 신청 후 30일 이상 매칭되지 못한 경우
*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족급여 등록이 가능
-교육기관(누림센터 031-299-5000)을 통해 현장실습, 이론, 실기교육 등을 진행
-활동지원 교육 시 실습료가 발생할 수 있음
-교육 후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로 계약 완료 필요(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가족활동지원인력으로 등록 필요)

0. 신청방법
* 활동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 신분증, 가족급여 제공할 자의 신분증
-대상자와 가족급여 제공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활동지원기관 확인서(신청 이력과 지원받지 못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 규정서식 없음)
-대상자 재학 시 재학증명서, 직장생활 시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등

0. 유의사항
-가족급여 제공 중에도 매월 활동지원사 매칭을 위해 노력 필요 => 매월 1회 이상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 매칭을 위해 노력했는지, 복수의 활동지원에 신청하였는지 등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