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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2.10.11
- 조회수
- 152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25만원/월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 및 학적 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 청소년한부모 신청·지원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상담 등)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구비서류는 각 지원사업에 따라 기 한부모 등록 여부 및 가구 구성, 소득·재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
□ 문 의 :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031-228-8886)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발급 가능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35만원/월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 만 18세 미만 자녀당 25만원/월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 및 학적 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 검정고시준비생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 :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 청소년한부모 신청·지원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구 사회복지과(소득재산 조사·상담 등) ⇒ 시 여성정책과(선정 및 통보) ⇒ 구 가정복지과(급여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서비스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
*구비서류는 각 지원사업에 따라 기 한부모 등록 여부 및 가구 구성, 소득·재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
□ 문 의 :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031-228-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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