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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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19
첨부파일1
웹포스터1.png
0.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모 및 그 자녀
-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3인 가족 기준 2,516,821원, 4인 가족 기준 3,072,648원

0. 시업기간 : 2022. 7월 ~ 12월(6개월간)

0.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0. 구비서류 : 신분증,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모두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