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2.06.15
- 조회수
- 184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2022.06.29 ∼ 2022.07.08(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이밖의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2022.06.29 ∼ 2022.07.08(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이밖의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