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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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망포2동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160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한OO).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한**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망포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10.07.~2021.10.13.(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