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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 작성자
- 망포2동
- 작성일
- 2021.08.24
- 조회수
- 137
[2021년 2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0.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가자를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480만원=현금, 100만원=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0.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구당 1인 신청)
- 연 령 : 공고일(2021.08.17.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 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0. 신청기간 : 2021.08.24.(화) 09:00 ~ 2021.09.02.(목) 18:00
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0.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참조
0. 문 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9358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경기도에서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가자를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480만원=현금, 100만원=지역화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0.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구당 1인 신청)
- 연 령 : 공고일(2021.08.17. 기준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 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0. 신청기간 : 2021.08.24.(화) 09:00 ~ 2021.09.02.(목) 18:00
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0.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및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참조
0. 문 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9358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