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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ㆍ한부모 포함한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0.12.29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1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jpg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첨부파일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수급자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그대로 적용(폐지X)
* 고소득(월834만원, 세전)ㆍ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그대로 적용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본인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첨부파일 참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수급자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그대로 적용(폐지X)
* 고소득(월834만원, 세전)ㆍ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 지속 적용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그대로 적용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