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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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홍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133
첨부파일1
외국인긴급지원사업(전단지A4)(최종).jpg
수원시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중한질병, 재해, 주소득자의 실직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수시

?접 수 처: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지원대상: 수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②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0 긴급지원사업 소득기준)

? 지원종류: 긴급의료비. 해산비. 긴급생계비
? 문의처: 시청 다문화정책과 031-228-2708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