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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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204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82
번길 36-1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7. 17.(금)
○ 청약신청 예정일: 2020. 8. 11.(화)
○ 문의전화: 1833-5580(GS건설 분양소장)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형 및 배정호수 : 8세대(예비8)
-59A: 3세대(예비3)
-74A, 74A1: 3세대(예비3)
-74B: 2세대(예비2)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0.7.17.(금)예정]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5. 공고일 현재 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
○ 신청기간 : 2020.7.3(금) ~ 2020.7.21.(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
특별공급알선신청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
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1833-5580(GS건설 분양소장)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7. 21.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7. 24.)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0. 8. 3.) → 인터넷청약접수(‘20. 8.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