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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상반기 교통비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0.06.22
- 조회수
- 139
가. 신청기간 : 2020. 7. 1.(수) 09:00 ~ 7. 31.(금) 18:00까지
1)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2)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월:1,6/화:2,7/수:3,8/목:4,9/금:5,0/토,일:모든대상자신청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등록서류 :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번호, 공인인증서
마.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명시적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바. 문의전화 : 031-120(경기도 콜센터)
1)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가능
2)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적용
월:1,6/화:2,7/수:3,8/목:4,9/금:5,0/토,일:모든대상자신청
예시) 2007년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하면 됨.
나. 신청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다.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라. 등록서류 :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번호, 공인인증서
마.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명시적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바. 문의전화 : 031-120(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