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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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39블록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0.06.03
조회수
233
○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내 A39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20. 6월
○ 청약신청 예정일: 2020. 7월
○ 문의전화: 031-656-4995(한국토지주택공사)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형 및 배정호수 : 2세대(예비2)
-59.74A: 1세대(예비1)
-59.76A1: 1세대(예비1)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20.6월 예정)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과거 1회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5. 공고일 현재 위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
6.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접수 및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 담당)
○ 신청기간 : 2020.6.4.(목) ~ 2020.6.12.(금)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
특별공급알선신청서.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신청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청약사본 또는 가입기간 증빙서류, 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무주택 기간,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 담당자
○ 분양문의 : 031-656-4995(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해야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경기도: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공급처: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

4) 경기도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 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기회를 제공함 (단,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음)
5)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공급계약 미체결·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함
6)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됨.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됨
7) 공급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2020년 6월 게시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

○ 진행 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0. 6. 12. 마감)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20. 6. 16.)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0. 6. 24.) → 인터넷청약접수(‘20. 7.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