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268
- 첨부파일1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물.jpg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2. 교통카드 등록
선불교통카드 및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
3. 대충교통 이용
등록한 교통카드로 경기시내/마을버스 이용
4. 교통비 신청
2020년 7월부터 인터넷 접수(예정)
5. 사용내역 확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6. 교통비 환급
반기별 6만원(연 12만원) 한도내 지역화폐로 지급
더 자세한 설명 및 문의사항은
☎ 031-120(경기도콜센터)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2. 교통카드 등록
선불교통카드 및 본인 명의 후불교통카드
3. 대충교통 이용
등록한 교통카드로 경기시내/마을버스 이용
4. 교통비 신청
2020년 7월부터 인터넷 접수(예정)
5. 사용내역 확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6. 교통비 환급
반기별 6만원(연 12만원) 한도내 지역화폐로 지급
더 자세한 설명 및 문의사항은
☎ 031-120(경기도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