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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19.12.04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jpg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대여,양도하는 등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언제 어디서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031)228-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