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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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234
첨부파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jpg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법 주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 과태료 50만원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대여,양도하는 등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 언제 어디서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031)228-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