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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19.09.25
조회수
23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차 SK Leaders’ VIEW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 5?6블록(가정동 541-14, 543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지상 47층, 총 10개동, 공동주택 1,789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대 및 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이내)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장애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청약예치 기준금액)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 신청자
나.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
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 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해당기관에서 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당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