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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르신 안전하우징 및 햇살하우징 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6.01.21
- 조회수
- 2
- 첨부파일1
- 포스터_2026 어르신 안전 하우징.pdf
- 첨부파일2
- 포스터_2026 햇살하우징.pdf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 신청대상 : 경기도민 중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led 전등, 세면대 싱크대 높이조절, 레버형 문손잡이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간: ‘26년 1월 시군별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햇살하우징 사업>
- 신청대상 :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항목 주택 개보수
기밀성 창호, 문, 단열보강 , LED 전등,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간 : 26년 1월 시군별 모집공고에 따름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경기도민 중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led 전등, 세면대 싱크대 높이조절, 레버형 문손잡이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간: ‘26년 1월 시군별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햇살하우징 사업>
- 신청대상 : 경기도민 중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항목 주택 개보수
기밀성 창호, 문, 단열보강 , LED 전등,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간 : 26년 1월 시군별 모집공고에 따름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