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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5.11.18
조회수
6
첨부파일1
장애인 등록 취소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8.~12. 2.(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