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5.04.04
- 조회수
- 5
- 첨부파일1
- 공시송달 공고문.hwp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대상자에 대하여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5. 4. 4. ~ 2025. 4. 18.(14일간)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고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5. 4. 4. ~ 2025. 4. 18.(14일간)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