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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6
ㅇ 지원대상 : 9~24세 (2000년1월1일~2016년12월31일)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지원금액 : 월 14,000원(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ㅇ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지원금액 : 월 14,000원(반기별 연 2회 바우처 지급)
ㅇ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ㅇ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