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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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5.03.02
조회수
48
첨부파일1
수원새빛돌봄 전단_최종(0).pdf
○ 사업시행 : 2025. 1. 1.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외국인 : 관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사항 적용
※ 예외 : 반려동물 일시보호는 외국인 미지원(수원시 조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국가유공자(소득기준 무관)
※ 120%이하, 120%초과 ~ 150%이하 50% 지원, 150% 초과자 자부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은 적격판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사업내용
기본형(5)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특화형(2) 재활돌봄,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