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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르신 안전 하우징 및 햇살아우징 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31
- 첨부파일1
- 어르신안전하우징, 햇살하우징 사업 홍보 포스터.pdf
- 첨부파일2
- (서식)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지원신청서.hwpx
- 첨부파일3
- (서식) 햇살하우징 지원신청서.hwpx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 신청대상 : 도내 거주중인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실내 전등 밝히기, 좌식 싱크대, 레버형 문손잡이 등
-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간: ‘25년 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햇살하우징 사업>
- 신청대상 : 도내 거주중인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09가구)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항목 주택 개보수 기밀성 창호, 문, 벽체단열보강 , LED 전등
-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 신청기간 : 25년 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선착순 모집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도내 거주중인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실내 전등 밝히기, 좌식 싱크대, 레버형 문손잡이 등
-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 신청기간: ‘25년 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햇살하우징 사업>
- 신청대상 : 도내 거주중인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09가구)
-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 개선항목 주택 개보수 기밀성 창호, 문, 벽체단열보강 , LED 전등
- 지원한도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 신청기간 : 25년 1월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선착순 모집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