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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신고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5.01.07
- 조회수
- 8
- 첨부파일1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jpg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매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결정
○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매매, 양도, 대여, 담보제공한 경우 등
○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에서 결정
○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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