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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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125
첨부파일1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2024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4. 3.20.(수) 10:00 ~ 4. 5.(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 ~ ’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9 ~ ’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6 ~ ’08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7.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13.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등급 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