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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1차)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4.01.23
- 조회수
- 76
경기도(시행사 :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인「2024년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등 道 주택 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선정대상 : 소득수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끝.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년 이내 사업수혜자 및 타 주택개보수사업 수혜자 제외)
○ 배정물량 : 24호(선정대상자 19호, 예비 5호)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등 道 주택 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선정대상 : 소득수준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