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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12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1. 지원기간: 연중
2.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4. 제출서류
ㅇ수리신청서
ㅇ장애인증명서
ㅇ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ㅇ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ㅇ개인정보동의서
5.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6.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지원기간: 연중
2. 지원대상: 수급자·차상위 및 중위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3. 지원범위: 수급자·차상위 200천원, 중위소득 100%이하 100천원
4. 제출서류
ㅇ수리신청서
ㅇ장애인증명서
ㅇ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차상위)증명서
ㅇ중위소득 100%이하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ㅇ개인정보동의서
5. 수리대상: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급여 지원 품목(배터리) 제외
6. 신청방법: 구 사회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7. 지원방법: 적합성 결정 후 신청자가 지정한 업체에 수리 의뢰
?지원 대상자 경합 시 우선 선정 기준: 신청일 → 수급자 → 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