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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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3.10.30
조회수
245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상황(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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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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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1,558,419/2인:2,592,116/3인:3,326,112/4인:4,050,723/5인;4,748,016/6인: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7인 가구 6,080,637원)

2) 일반재산
- (재산의 합계액)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만원) : 24,100(~31,000) / 중소도시 : 15,200(~19,400) / 농어촌 : 13,000(~16,500)

3)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가구규모별 1회 공제
※ 금융재산의 생활준비금 공제한도(기준중위소득 100% 수준)
1인:2,077,000 /2인:3,456,000 /3인:4,434,000 /4인:5,400,000 /5인:6,330,000 /6인:7,22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