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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3 B-3블록 공공분양」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129
○ 분양문의 : LH콜센터 T. 1600-1004, 주택전시관 T. 1600-1004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 일원 화성태안3 지구 내 B-3블록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23. 6. 26. ~ ‘23. 6. 28.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장애인복지 담당)
○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3. 7. 5. 10시-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담당)
- ’19.7.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 일원 화성태안3 지구 내 B-3블록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붙임 참조
○ 신청기간 : ‘23. 6. 26. ~ ‘23. 6. 28.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장애인복지 담당)
○ 선정자 홈페이지 발표일 : "23. 7. 5. 10시-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담당)
- ’19.7.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