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및 시스템 매뉴얼 알림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85
□□사업개요
□□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858
□□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홈페이지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053-23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