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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2차 모집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3.05.14
- 조회수
- 108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거기본법」 제5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22조
○ 신청기간 : ~ 2023. 5. 24.(수)까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 등 3년 이내 수혜자)과 중복수혜 불가
※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량, 소득수준, 가구구성(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 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 2023. 5. 24.(수)까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제외대상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G-하우징사업 등 3년 이내 수혜자)과 중복수혜 불가
※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량, 소득수준, 가구구성(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 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