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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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233
첨부파일1
가족휴식지원사업_안내문.hwp
첨부파일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홍보포스터.pdf
첨부파일3
신청서류 전체.hwp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안산대학교 주관으로 경기남부지역 거주 발달장애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 휴식 제공과 발달장애인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남부권역 17개 시·군 거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군포, 과천, 광명, 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이천, 오산,
용인, 의왕, 평택, 화성)
● 작년 (2022년) 선정자는 지원 안 됨 (격년으로 신청 가능)


신청접수 서류심사→ 선정 및 통보→진행 및 결과보고
- 신청서 + 첨부서류
- 여행계획서 + 일정표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미비시 선정에서 제외됨
- 우선순위 따른 선정
- 개별문자발송(14시) (홈페이지)
- 여행자보험 개별 가입
- 가족여행진행사진(가족사진, 체험활동)
- 결과보고서,증빙(카드영수증,사진),
- 만족도설문지, 통장사본 제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개별여행 종료 후 2주일 기한 내 제출
* 방문 제출 시간
오전 10시~오후 3시30분까지 (점심시간 제외)
시간엄수
- 서류 확인 후 4주 내에 통장으로 입금



신청서류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2)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계획서(서식 3), 여행일정표(서식 3)
4. 복지카드사본(앞, 뒤 모두)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5.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원 확인용)
6.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7.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미등록인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우선순위
● 작년 (2022년) 선정자는 순위에 상관없이 지원 안 됨 (격년으로 신청 가능)
● 1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2순위 : 차상위 계층
● 3순위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4순위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5순위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선착순 접수 적용함. (동일한 선정순위 점수일 경우)
지원비용
● 1인당 최대 150,000원 (여행자보험 포함,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