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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 협업, 365베이비케어키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124
□ 추진 개요
-(사업명)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 (추진목적)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들에게 양육물품을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70명(23.6월기준)
* 혼인경험이 없고, 현재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 (지원규모) 총 70명
□ 사업내용 상세
- (지원대상)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 70명
- (지원기간) 2023년 6월 ~ 11월(매월1회)
- (지원내용)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 (신청기간) 2023년 4월 21일(금) ~ 5월 8일(월)
- (선정발표) 2023년 5월 12일(금) / 선정자 개별연락
□ 제출서류
- (필수제출) 365베이비케어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확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_상세,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 발급기준 : 2023. 2. 1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하여 발급할 것
- 자격확인 서류는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여부 확인 후 별도 제출 생략 가능
* 선정 후 필요시 별도 제출 요청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1)
-(사업명)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양육물품지원사업 ‘365베이비케어키트’
- (추진목적)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들에게 양육물품을 지원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대상)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자녀 70명(23.6월기준)
* 혼인경험이 없고, 현재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한부모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미혼한부모가정
- (지원규모) 총 70명
□ 사업내용 상세
- (지원대상) 6~24개월 이하의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 70명
- (지원기간) 2023년 6월 ~ 11월(매월1회)
- (지원내용) 이유식, 기저귀,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 (신청기간) 2023년 4월 21일(금) ~ 5월 8일(월)
- (선정발표) 2023년 5월 12일(금) / 선정자 개별연락
□ 제출서류
- (필수제출) 365베이비케어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확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_상세,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
* 발급기준 : 2023. 2. 1 이후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하여 발급할 것
- 자격확인 서류는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여부 확인 후 별도 제출 생략 가능
* 선정 후 필요시 별도 제출 요청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