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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 진건A3블록(10년 공공임대) 기관추천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64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9세대(외 예비대상자 27세대)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접 수 처: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2023.03.09.(목) ~ ‘23.03.23.(목)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3.03.31.(금)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접 수 처: 등록기준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기간: 2023.03.09.(목) ~ ‘23.03.23.(목)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3.03.31.(금)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