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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차)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3.02.14
- 조회수
- 538
<2023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2월
□ 신청기간 : ~2023.2.20.(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을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 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제외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 주택개조·G-하우징(500만원 이상) 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 기타문의사항 :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595,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09)
□ 사업기간 : 2023년 1월~ 12월
□ 신청기간 : ~2023.2.20.(월)
□ 사업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 임차인 포함(임대인 동의 必)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수혜자 퇴거 시 별도 원상복구 계획 없음을 사전 고지 후 관리사무소, LH 동의 必, 토지소유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르면 소유주 모두의 동의 必
□ 선정기준 : 시·군별 배정량, 장애의 정도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제외대상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 주택개조·G-하우징(500만원 이상) 사업 3년 이내 수혜자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경사로, 손잡이 등) 등에 한한 주택 외부시설
※ 지붕·바닥의 방수·누수 공사 및 바닥 난방공사 제외
□ 기타문의사항 : 영통2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595, 수원시 도시재생과(031-22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