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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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3.01.02
조회수
114
첨부파일1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jpg
0 지원목적: 도 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만13세~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0 신청기간: 2023. 1. 2.(월)10:00 ~ 2023. 2. 15.(수)18:00
0 신청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만13세~23세)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0 지원내용: 연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역화폐로 환급
0 신청방법: 포털접속 -> 회원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0 문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577-845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