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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2.12.06
- 조회수
- 87
신청 자격
○ 자격 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자▷「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2. 12.10 ∼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 온라인 홈페이지(주소창에 hub.kead.or.kr 입력 또는“직업능력평가포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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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자
▷ 한국산업단지 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 인정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기타 사항
○ 전용카드 발급(U&I우리카드)
▷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m)에서 공공/정부지원카드 카테고리 확인
▷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 전용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 지급 ※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기능이 자동 포함 ※ 신용등급이 낮거나,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 문의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 취업지원부 김성임 차장(031-300-0935), 취업지원부 최혜정 주임(031-300-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