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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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연 금 신 청 안 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82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 애 인 연 금 신 청 안 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4만원) X 적용률(0.7)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13,5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307,5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40,000원을 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387,50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6
장애인연금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파장동
228-5278
세류1동
228-6882
행궁동
228-7722
매탄1동
228-8607
율천동
228-5515
세류2동
228-6973
매교동
228-7838
매탄2동
228-8626
정자1동
228-5741
세류3동
228-6664
매산동
228-7745
매탄3동
228-8634
정자2동
228-5763
평 동
228-6163
고등동
228-7855
매탄4동
228-8664
정자3동
228-5871
서둔동
228-6437
화서1동
228-7607
원천동
228-8952
영화동
228-5414
구운동
228-6699
화서2동
228-7653
광교1동
228-8368
송죽동
228-5918
금곡동
228-6916
지 동
228-7887
광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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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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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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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1동
228-8755
조원2동
22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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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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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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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동
228-7612
영통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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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228-6577


망포1동
228-1075


입북동
228-6652


망포2동
228-8886



7
장애인연금 업무처리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사회복지과)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 시(장애인복지과) 급여결정 ⇒ 구(사회복지과) 급여지급
※ 적합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등록 분들에게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선정기준등으로 기 신청을 하여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