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62
- 첨부파일1
- 2022년 장애인연금신청안내문.hwp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 애 인 연 금 신 청 안 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
를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 애 인 연 금 신 청 안 내
1.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
를 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