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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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확대지원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98
첨부파일1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물(부채).pdf
○ 시 행 일 : 2022. 7. 1.~12. 31.까지 (한시 완화)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 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함)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대도시 69백만원)

○ 생계지원금 인상 : 1,304,900원 -> 1,536,300원(17%↑) [4인가구 기준]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 상향 : 기준중위소득 65% -> 100% 확대

상세내용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