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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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7월11일 기준)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683
첨부파일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서식모음(220711).hwp
첨부파일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문.hwp
○ 신청기간
- 2022.2.14.일 이후 해제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2022.2.14.일부터 시행)
- 2022.2.13.일 이전 해제자는 2022.12.31.까지 신청 가능(2022.7.11.일 개정)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격리여부에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판단)

첨부파일 2 - 코로나19 입원·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 안내문 참고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22.5.13일 이후 해제자)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1), ②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위임장(대리신청시/첨부파일 1), ⑤직장가입자의 경우(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반드시 제출/첨부파일 1), ⑥입원·격리통지서(보건소 문자포함)

● 기타문의는 1339콜센터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