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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 영통2동
- 작성일
- 2022.06.29
- 조회수
- 73
- 첨부파일1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홍보 포스터.jpg
가. 사업개요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 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나.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22.6.1.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다. 사업기간 : 2022.7.~2022.12.
라.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
나.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22.6.1.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다. 사업기간 : 2022.7.~2022.12.
라.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6개월 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