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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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영통2동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1810
첨부파일1
생활지원비 신청서.jpg
첨부파일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jpg
첨부파일3
코로나19생활지원비온라인신청안내문.jpg
※ 22년 5월 13일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보조금24> 온라인신청 가능/3번 첨부파일(온라인신청 안내문)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2022. 2. 14.일부터 시행)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 가구원 수 산정은 격리 통보일(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보건소가 제공한 정보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보건소 제공 정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근로자인 경우: 첨부 2번 파일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지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불가합니다(가족이 입원 격리자인 경우도 포함 단, 22년 2월 14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

(제외기관 예시)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다만, 해당 조항의 단서는 적용 배제함) ②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③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20.04.01. 이후 모든 해외집국 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제외대상입니다.
감염병예방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도 생활지원비를 제외합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하여 해외체류자로 관리되는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체류 신고하지 않았으나 격리시작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자도 제외)

□ 2022.02.13. 이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단위입니다.

□ 2022.02.14.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지원되며 재택치료비가 제외가 됩니다.
예방접종 백신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2차접종 후 14일 이내 또는 90일이 경과한 자는 격리자로 확인하여 자가격리시 가구원에 포함하며 3차접종자는 수동 감시자로 가구원에 미포함됩니다.

□ 2022.03.01. 이후 격리자는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동거가족은 수동감시자가 되며 격리한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내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신청인 신분증
(격리해제자)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④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⑤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인 경우)
- 외국인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입원·격리(해제)통지서 ③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사본,④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
사실증명) ⑤신청 외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⑥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근로자인 경우)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위임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