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12.12
- 조회수
- 418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1212).pdf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1세대 4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8.12.12(수)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8.12.12 - 2018.12.26 (14일간)
기간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1세대 4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8.12.12(수)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8.12.12 - 2018.12.26 (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