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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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418
첨부파일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1212).pdf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1세대 4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8.12.12(수)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8.12.12 - 2018.12.26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