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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438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서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 등 3세대 4명
2. 1차공고기간 : 2018.10.01 ~ 2018.10.10(9일간)
3. 2차공고기간 : 2018.10.15~2018.10.23(8일간)
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일 : 2018.10.29
5.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3
6.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10.29 ~ 2018.11.13 (15일간)
7.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 등 3세대 4명
2. 1차공고기간 : 2018.10.01 ~ 2018.10.10(9일간)
3. 2차공고기간 : 2018.10.15~2018.10.23(8일간)
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직권조치일 : 2018.10.29
5.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3
6.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8.10.29 ~ 2018.11.13 (15일간)
7.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