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673
- 첨부파일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안내문.hwp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O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법 주차시 : 과태료 10만원
O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구역침범, 이중/평행주차, 물건적치) : 과태료 50만원
O 장애인 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하게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법 주차시 : 과태료 10만원
O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구역침범, 이중/평행주차, 물건적치) : 과태료 50만원
O 장애인 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하게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