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673
첨부파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안내문.hwp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O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법 주차시 : 과태료 10만원
O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구역침범, 이중/평행주차, 물건적치) : 과태료 50만원
O 장애인 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하게 사용시 : 과태료 200만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