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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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432
첨부파일1
청문공시송달(6개월이상휴업).hwp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동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8. ~10. 22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2018. 11. 8. 10:00/영통구청 2층 청문회실(소회의실)
다. 청문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