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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 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09.18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80918).jpg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대상자: 이**외 6명(총 7명)
다.직권조치일자 :2018.09.18(화)
라.통지방법: 등기우편
마. 공고기간 : 2018.09.18. ~ 2018.10.08.(20일간)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