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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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09.06
조회수
388
첨부파일1
최고공고문(20180906).jpg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