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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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8.09.12
조회수
436
첨부파일1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0).hwp
2018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입니다.

가. 대상지역 : 수원시 관내
나. 공급물량 : 공급물량 : 8호 15가구 기준 / 8호 7가구 입주(2018. 9. 6 기준)
※ 입주 세대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라. 입주요건
1)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2)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다.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미혼한부모가족 / 2순위 : 부자가족 / 3순위 : 모자가족
※ 미혼모자가족이 아닌 일반 모자가족은 전체 수용가능 가구수(방별 1가구)의 50%미만 입주
○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자립가능성(취업여부?자격증 소지 여부 등)과 주거지원 필요성(자녀연령, 소득 정도 등)을 종합 심의?검토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내방 접수
2) 구비서류
- 면접 시 :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자 상황보고서
- 입주 시 : 주민등록등본(전입 전),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바.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운영기관 신청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임대조건
1) 입주 기간
-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최장 4년)
※ 기존에 1년 연장된 입주자도 2년 거주 가능
2)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 관리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 시 기관에 입주자부담금 400,000원을 지불 원칙(퇴거 후 반환)
3) 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기관에 신청
4) 미혼한부모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이나 주택규모, 가족구성, 가구원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5) 시설입소자는 제외이나 1개월 이내 퇴소 예정자는 신청 가능
아. 기타유의사항
- 입주자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은 운영기관이 정하는 자체운영규정에 따른다.
자. 수행기관 :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고운뜰(Tel. 031-216-9081/9004 http:/holtgoun@hanmail.net)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