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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홈(주거)방범 서비스?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8.09.03
- 조회수
- 391
2018년 ?홈(주거)방범 서비스?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합니다.
o 신청기간 : 2018.8.28~2018.9.5
o 방범(주거방범) 서비스 신청대상
1.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중 다음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발급자
3.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4.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는 2018년 12월까지 지원함.(예산확보시추가지원가능)
※ 2018년 신규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 지원함.(예산확보시추가지원가능)
※ 신청은 신청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음.
※ 선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① 여성세대원이 많은 가구, ②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③ 수원시 장기거주가구, ④ 취약지역 거주 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o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 : 신청서,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o 지원내용 :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침입 시 경보음 발생,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등 24시간 방범(보안) 서비스 제공
o 접 수 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8.8.28~2018.9.5
o 방범(주거방범) 서비스 신청대상
1.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2.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중 다음 대상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확인서발급자
3.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4.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
※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는 2018년 12월까지 지원함.(예산확보시추가지원가능)
※ 2018년 신규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 지원함.(예산확보시추가지원가능)
※ 신청은 신청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음.
※ 선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① 여성세대원이 많은 가구, ② 소득수준(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③ 수원시 장기거주가구, ④ 취약지역 거주 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o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 : 신청서, 홈방범(주거방범)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o 지원내용 :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침입 시 경보음 발생,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등 24시간 방범(보안) 서비스 제공
o 접 수 처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031-228-875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